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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by 실질정보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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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신청을 받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이고 신청자격, 신청 제외자, 지급 가능액, 신청방법, 자동신청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 신청기간
● 신청방법(선택)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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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외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1)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3)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부(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없음.
     4)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

   

   2.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7,000만 원

 

    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덧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3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국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해당없음
외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7,000만 원 미만 자년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2023년 귀속 하반기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023년 귀속 정기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0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까지

 

 

신청방법 (선택)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네이버,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름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2) 홈택스(PC, 모바일)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 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모바일)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정기/반ㄱ) -> 직접입력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이란?

  • 장려금 신청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PC, 모바일),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장려세제_제도안내_리플릿.pdf
1.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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