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신청을 받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이고 신청자격, 신청 제외자, 지급 가능액, 신청방법, 자동신청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 ●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 신청기간 ● 신청방법(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이란? ● 함께보면 좋은 정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가구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외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1)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3)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부(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없음.
4)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
2.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 단독가구 | 외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7,000만 원 |
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덧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3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국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해당없음 | |
외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7,000만 원 미만 | 자년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2023년 귀속 하반기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3년 귀속 정기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까지 |
2024년 귀속 상반기분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까지 |
신청방법 (선택)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네이버,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름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2) 홈택스(PC, 모바일)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 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모바일)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정기/반ㄱ) -> 직접입력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이란?
- 장려금 신청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PC, 모바일),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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